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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늘어 가고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나는 DC형(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이며,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방법 두 가지인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 DC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고, DB형은 회사가 굴리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우리의 퇴직금도 악착같이 어떻게 굴릴 수 있을지 얘기해보려고 한다. 티끌모아 태산 아니겠는가.
퇴직연금제도가 뭐지?
퇴직연금제도가 있기 전에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가 근로자의 직전 3달치의 평균월급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생겨났다. 즉 우리의 퇴직금을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우리의 퇴직금을 신탁하는 것이다.
DB형 (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
회사가 우리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형태다. 회사는 우리의 퇴직금을 굴릴 수 있고, 이익이나 손실은 근로자와는 관계가 없다. 즉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를 곱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내가 투자할 자신이 없거나, 높은 직급으로 진급가능성이 높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DB형은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되고, 높은 직급으로 퇴사한다면,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1년치 퇴직금의 1/12 금액이 매월 적립된다. 투자에 대한 이익과 손해는 100% 근로자가 감내해야 한다. 퇴직연금이라는 제도 특성상 위험한 투자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식, 인버스 상품(자산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 레버리지 상품(2배, 3배로 베팅하는 상품) 과 같은 상품들은 매수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전체 금액의 30%는 예금이나 원리금보장 상품같이 안전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 투자하기로 하고 DC형으로 관리해보자! 현재 내 퇴직금 운용방식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인사팀에 문의가 가능할 것이다. DB형이라면, DC형으로 바꾸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Jacob의 DC형 운용 및 현황
우리 회사는 1년 째 되는날 부터 퇴직연금제도 운용이 가능했다. 나는 내 자산을 내가 잘 알고,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해 DC형으로 선택했다. 1년 치 퇴직금이 한꺼번에 적립되어 처음 계좌를 봤을 때 꾀 쏠쏠했다. 우리 회사는 삼성생명에 현재 적립하고 있고, 매월 삼성생명 DC형 계좌로 퇴직금이 적립된다.
어느 덧 퇴직금이 600만원 가까이 모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만 투자가 가능하다. (30%는 채권,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나는 미국 S&P ETF 에 전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했다. (미래에셋미국인데스EMP증권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이름이 너무 길다.) 현재까지 누적수익률 9.8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금액도 소중히 해야 또 큰 금액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연금저축, IRP
한국에서는 3단계로 연금을 설계할 수 있다. 1단계는 국민연금(사람에 따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2단계는 DC나 DB 같은 퇴직연금, 3단계가 개인연금저축이나 IRP 가 있다. 1, 2단계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개인연금저축이나 IRP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1단계 - 국민연금
2단계 - 퇴직연금 (DC형 또는 DB형)
3단계 - 개인연금저축, IRP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한데, 증권사에서 개설해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험사는 운용보수가 높아서 최근 증권사에서 펀드로 운용하는것이 추천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개인연금저축이나 IRP 제도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으며, 혜택도 많이 준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저축이나 IRP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소득이 5500 만원 이하라면 불입금액의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최대 두 개 합산 700만원 까지 인정이 되고, 그 중 개인연금저축은 400만원 까지만 인정된다. 즉 개인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또는 IRP 만 700만원으로도 인정가능한 조합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서 투자하여 수익이 났을 때 소득세를 미래에 낼 수 있도록 이연시켜 준다. 이러한 과세 이연으로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IRP에 불입하게 되면 돈이 묶이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최소금액으로 운용을 권장한다. Jacob은 한 달에 20만원만을 IRP에서만 운용하고 있고, 소소하지만 해당 계좌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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