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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처음 입사를 하고 이듬 해 1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는 공지가 있었다. 신입사원때고, 연말정산을 한 번도 해본적이 없어, 개념도 모르고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선배들이 하는 것을 어깨넘어로 보면서 홈택스에서 날림으로 했던 기억이 난다. 사회초년생으로써, 신입사원의 눈높이로 연말정산 하는법을 큰 틀에서 공유해보려고 한다. 연말정산의 개념설명부터 놓쳐서는 안될 포인트, 또 연말정산의 묘미인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적어보겠다.
즉 실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기 전,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정산이 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중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역시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세금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이다. 1년동안 매월 차곡차곡 소득세를 낸 다음, 다음 해 1월이 돼서 전년도 나의 세금을 결정하고 이 결정된 세금과 내가낸 소득세를 비교하여서 기 납부한 소득세가 더 많다면 차액만큼 돌려받고, 적다면 차액만큼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매월 회사로 내는 것이나,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소득세 공제 후 급여를 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내는 것이다. 소득세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공지는 의무이므로, 혹시 현재 받고 있지 않다면 정당히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이러한 용어를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그동안 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보통 이직할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라서, 이직할 때 전 회사에 필수적으로 발급받고 퇴사한다.)
요컨대, 연말정산은 이 결정세액을 정하는 과정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춰야지 13월의 월급이 커지는 것이다. 아울러, 13월의 월급은 내가 낸 세액(전년도 소득세 총합/원천징수총액)을 넘어설 수 없다.
공식. 13월의 월급(환급금)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전년도 매월 소득세로 냈던 소득세총합/원천징수총액)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을 깎아주는 것이다. 즉 내가 4000만원을 벌었고, 200만원을 공제해준다고 하면 나는 3800만원만 벌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대표적인 소득공제항목은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등이 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구간별 코너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줄여줘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부득이 현금을 사용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받아야 한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면 비로소 결정세액이 나온다. 즉 세액공제가 절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IRP), 월세 세액 공제가 있다.
소득공제공략하기
1.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하기
소득공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부득이 현금을 사용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받아야 한다. 현금은 최대한 지양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프티콘 사용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까지 따져서 소득공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서 따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2.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저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택청약저축 가입하고 매월 10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은 가까운 은행에서 계설할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하기 네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 해당년도 무주택자 지위 유지
(3)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독립하고 자취하고 있다면 어서 세대분리 부터 해서 세대주 되기 필수!)
(4)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소득공제 신청,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에서 2월까지 진행)
이렇게 하면 해당년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한도는 240만원이다)
매월 10만원씩 납부해서, 120만원을 채운다면 48만원 (120*0.4=48) 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공략하기
1. 월세액 세액공제
독립하여 월세방에서 살고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내가 낸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내가 낸 1년치 월세에서 대략 1개월 치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및 필요서류, 유의사항은 추후 별도항목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2. 개인연금저축, IRP
개인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저축하면 총 저축금액의 16.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 + IRP 의 총합 700만원까지 유효하다. 700만원에 16.5% 는 115.5 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상품들은 한번 저축을 하면 먼미래까지 돈이 묶인다는 점이다. 심지어 중도 해약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까지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하거나, 금액을 최소한으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울러, 낸 세금 자체가 적다면 세액공제금액이 커도 의미가 없다. 기억하자 13월의 월급인 환급금은 이미 낸 세금 내에서 돌려받는 것이란 것을!
개인연금저축이나 IRP 는 보험사보다는 증권사에서 펀드형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험사는 운용보수가 높아 증권사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다. 나는 현재 삼성증권에서 IRP계좌를 운용중이며, 납부 금액을 펀드에 가입하여 굴리고 있다.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액이지만 이 계좌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많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 수 있으니 찾아보길 권한다. 시간이 없다면 내가 언급한 항목만 최소한 챙기길 바란다. 평균 이상은 보장한다.
정리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금
** 환급금이 (-) 이면 돌려받는 것이고, 환급금이 (+) 라면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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